1. 정회원은 광고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거나 사진 교육경력 및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된 자. 준회원으로 3년이 경과된 자로 본 협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성하고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입회할 수 있다. 2. 준회원은 실무 및 사진을 2년 이상 전공한 자로 본 협회에서 인정하는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. 3.명예회원은 한국광고사진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자와 본 협회 사업에 협력하여 공로 가 있는 자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추대할 수 있다. 4.특별회원은 개인 또는 법인, 단체로서 본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써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추대할 수 있다. 5.정회원과 준회원의 회원자격 심사기준은 총회에서 정한다.
제8조 회원의 권리
제8조 회원의 권리 1.정 회 원 :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갖는다. 2.준 회 원 :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3.자문위원 :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. 4.고문, 명예회원, 특별회원 : 각종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제9조 회원의 의무
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. 1.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. 2.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. 3.기타 본 협회에서 정한 의무사항.
회원가입절차
가입절차 1) 가입신청서 작성 2) 이사회 심사 3) 회비 납부(자동이체) 4) 회원증 발급(정회원 등록) 정회원 : 입회비(10만원), 연회비( 12만원) 준회원 : 1년 활동 후 이사회 심사 후 정회원 승격
혜택
– 협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, 초청강연, 무료참석 – 협회 행사 참가 우선권 부여 – 국제광고사진전시회 참여 기회 부여(매년1~2회) – 공모전 및 협회 주관 사진전 참여 기회 제공 – 정부포상 수상기회 제공(대통령상, 국무총리상, 장관상) – 회원 스튜디오 견학 및 노하우 제공 – 회원 상호간 교류를 통한 정보교환, 기회 제공 – 본 협회 발행 간행물 무료 배포(사진연감, 회보, 기타 간행물) – 회원증 (액자형) 및 프레스 아이디 카드 발급 – 국내외 마케팅 지원(On-Off Line) – 협회 회원전시회 참여 기회제공(년1회) – 협회발행 작품 연감 수록 기회 제공 – 기타 혜택